제12조 (기금의 회계기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①**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의 부총재보(副總裁補) 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임명하고,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②**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의 부총재보(副總裁補) 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임명하고,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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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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