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공적자금상환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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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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