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감독 및 명령)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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