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이 법은 공중보건상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하여 위기대응을 위한 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 사용을 위한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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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82271b -
2025-10-01
법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3a91ff -
2024-02-06
법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152bdb -
2023-06-13
법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ae88514 -
2023-03-28
법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aa7000b -
2021-03-09
법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
@fa664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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