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감독

제23조 (과징금 처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의료제품에 따라 각각 약사법」 제81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3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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