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개정 2009.2.6>

제76조 (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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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증인의 정직(停職)에 관하여는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겸무자의 사무소는 정직자의 사무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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