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개정 2009.2.6>

제77조 (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공증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사나 등기소장이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72조 제73조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