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특례)
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 제8조에 따라 검사 또는 등기소장이 공증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일당 및 여비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38호,1969.7.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197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1974.8.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1979.6.15>
이 규칙은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호,1985.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부칙 <제292호,1986.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호,1991.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호,1993.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호,2006.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3호,20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촉탁한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수수료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138호,1969.7.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197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1974.8.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1979.6.15>
이 규칙은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호,1985.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부칙 <제292호,1986.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호,1991.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호,1993.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호,2006.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3호,20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촉탁한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수수료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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