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8조 (특례)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조에 따라 검사 또는 등기소장이 공증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일당 및 여비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38호,1969.7.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197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1974.8.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1979.6.15>


규칙은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호,1985.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부칙 <제292호,1986.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호,1991.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호,1993.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호,2006.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3호,2010.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촉탁한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수수료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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