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 (자료의 보존기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4조에 따른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사항 신고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10년
2.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제출자료: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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