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재산등록

제14조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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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와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자료에 대한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 2019.3.5, 2021.1.29, 2023.11.29, 2024.8.29>

1. 법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다만,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 그 달의 15일까지로 한다.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동신고기간(이하 "정기변동신고기간"이라 한다) 개시일 1개월 전까지

**②** 재산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이거나, 심신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동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4.3>

**④**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⑤**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16.8.1, 2023.11.29, 202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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