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법원행정처를 거쳐 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5.6.29, 2016.8.1, 2020.6.1>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4.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 :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부터 15일(재산공개자의 경우는 10일) 이내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 공개 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가. 삭제 <2020.6.1>
나. 삭제 <2020.6.1>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ㆍ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6.29>
**③** 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문서나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부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 법원행정처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로 하되, 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은 날 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9>
**⑥** 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받은 위원회는 그 해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지거부허가신청 및 재심사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⑧** 고지거부 허가 취소신청 또는 고지거부 허가 신청철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 취소신청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 신청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신청 또는 철회를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고지거부 허가 취소 또는 신청철회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6>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4.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 :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부터 15일(재산공개자의 경우는 10일) 이내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 공개 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가. 삭제 <2020.6.1>
나. 삭제 <2020.6.1>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ㆍ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6.29>
**③** 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문서나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부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 법원행정처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로 하되, 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은 날 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9>
**⑥** 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받은 위원회는 그 해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지거부허가신청 및 재심사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⑧** 고지거부 허가 취소신청 또는 고지거부 허가 신청철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 취소신청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 신청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신청 또는 철회를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고지거부 허가 취소 또는 신청철회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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