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조의6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감사관은 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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