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5조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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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2017.3.27, 2020.6.1, 2023.6.26>

1.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2. 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4.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공개대상자 등이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5.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②** 윤리위원회는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20.6.1, 2023.6.26>

**③** 소속기관의 장(사무총장, 시ㆍ도사무처장 및 선거연수원장을 말한다)은 공직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6.26>

**④** 사무총장은 퇴직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4.22, 2023.6.26>

1. 제22조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선취업신청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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