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6조 (재산등록 및 심사관련 자료의 보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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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날부터 10년까지 보존한다.

## 부칙

부칙 <제56호,1993.7.13>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1995.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호,20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호,2003.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호,2003.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2006.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호,2007.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호,2007.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6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호,200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20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2011.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12호,2013.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4호 중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계약직공무원은 < >속에 병기함"을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함께 적음"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호 중 "재산공개대상자는 ( )안에, 계약직공무원은 < > 안에 함께 기재함"을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함께 적음"으로 하고, 제6호 중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계약직공무원은 < >속에 각각 병기함"을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함께 적음"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23호,2014.6.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54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호,2015.10.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3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취업제한기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2호,2020.10.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호,2021.8.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2023.12.14>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호,2024.9.24>


이 규칙은 202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호,202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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