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5조의1 (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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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승인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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