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5조의2 (업무내역서 제출 등)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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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취급을 제한받은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3.30, 2020.6.2>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취급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 내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5.3.30, 2020.6.2>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급한 업무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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