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5조 (취업 확인 등)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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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1.10.28>

**②** 소속기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 또는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5.3.30>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 확인
2. 제33조의3 제3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
3. 제35조의2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4. 제35조의3에 따른 업무내역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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