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5조 (징계기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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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2308호,202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74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항 중 "청렴연수원"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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