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1 (권한의 위탁)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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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0조 또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22.6.7, 2025.6.10>

**②** 대통령비서실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7, 202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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