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인사혁신처장(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다)은 이 영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22.6.7, 2025.6.1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조의1 (권한의 위탁) 다음 조문 → 제11조 (운용 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