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운용 세칙)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록기준, 등록방법, 제공범위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2020.7.14>

## 부칙

부칙 <제19075호,2005.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내지 <241>생략

부칙 <제20101호,2007.6.21>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27>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6조"를 "「전자정부법」 제52조"로 한다.


<25>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3307호,201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3조,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 전단ㆍ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 전단ㆍ후단, 제8조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행정안전부의"를 "안전행정부의"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3>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5533호,2014.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2>까지 생략


<133>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3조의3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 전단ㆍ후단, 제8조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 제1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조
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13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7607호,2016.1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30855호,2020.7.14>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172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32685호,2022.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5항 후단 중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33562호,2023.6.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인이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33962호,2023.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 및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국가공무원법」 제19조 제19조의2"로 한다.

부칙 <제35593호,2025.6.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5항 후단 중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35892호,2025.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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