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4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과학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직원 배치현황
2. 상설ㆍ기획 전시 현황
3. 교육, 행사 등 주요 프로그램 운영현황
4. 과학기술자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관리 현황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서면조사는 매년 하고 현지조사는 5년마다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조사일시 등이 포함된 조사 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직원 배치현황
2. 상설ㆍ기획 전시 현황
3. 교육, 행사 등 주요 프로그램 운영현황
4. 과학기술자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관리 현황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서면조사는 매년 하고 현지조사는 5년마다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조사일시 등이 포함된 조사 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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