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48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및 평가)

과학기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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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구회 및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관의 임무 및 장기 발전목표의 전략성
2. 연구 및 사업수행의 전문성
3. 기관 운영의 효율성
4. 연구 및 사업수행 결과의 우수성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0.25, 2012.6.29, 2013.1.9, 2013.3.23, 2014.11.19, 2015.9.25, 2017.7.26>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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