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육성 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과학기술기본법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7, 2011.6.24, 2013.3.23, 2016.6.21, 2017.7.26>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사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사선진흥협회
5.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
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사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사선진흥협회
5.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
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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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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