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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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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