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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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조사ㆍ연구
2. 창업 및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상담
3.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자문
4. 과학기술 분야 교육 및 강연
5. 과학기술 분야 저술 또는 번역
6.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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