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과학기술유공자 정년 우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우선적인 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년연장의 대상 및 기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년연장의 대상 및 기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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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법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8652fa -
2017-07-26
법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911a5 -
2015-12-22
법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a580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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