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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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13579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및 제7조를 사망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지원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1>까지 생략


<382>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③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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