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을 별표 2의 지정 범위 및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20.12.23, 2023.11.9>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20.12.23, 2023.11.9>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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