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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