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조 (비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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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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