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조 (비축물자의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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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2항에 따라 물자를 비축하여야 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비축물자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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