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조 (비축물자의 실태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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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41호,2015.3.23>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 제2조,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자목 및 별표 2 제10호의 지정 기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⑭부터 <41>까지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62호,2020.1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18호,2023.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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