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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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조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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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8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3.11.9>
  2.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7.26, 2023.11.9>
  3. (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충분하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자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자원조사의 대상, 방법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4.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을 별표 2의 지정 범위 및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20.12.23, 2023.11.9>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6. (비축명령)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7. (비축물자의 관리)
    제13조제2항에 따라 물자를 비축하여야 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비축물자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8. (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제13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41호,2015.3.23>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 제2조,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자목 및 별표 2 제10호의 지정 기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⑭부터 <41>까지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62호,2020.1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18호,2023.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