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41조의10 (출국금지 등의 요청)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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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관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3.2.28, 2024.2.29, 2025.2.28>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1조의12에서 "출국금지"라 한다)의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법 제116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26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②**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5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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