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71조의6 (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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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조사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28>

**④**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우회덤핑 사실이 확인된 물품에 대해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9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0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1.28, 2025.12.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회덤핑 조사 및 판정 절차와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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