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의7 (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관세법
**①** 제71조의4제1항에 따라 우회덤핑 해당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자는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71조의7제2항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까지 그 뜻을 적은 서면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6에 따라 개시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6에 따라 개시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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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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