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73조 (신탁등록 신청)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70조에 따른 신탁등록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등록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1> **②** 제72조에 따라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22조를 준용하되,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이 된 광업권이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2조 (대위신청) 다음 조문 → 제74조 (수탁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