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10.12.28>

제9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록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항이 기록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등록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전산광업원부"라 한다)를 제4조에 따른 광업 원부로 본다.

**②**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광업 원부에 적혀 있는 등록사항을 전산광업원부에 기록(이하 "전산이기"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산이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전산광업원부에는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 및 전산이기를 한 담당 공무원의 식별부호를 기록할 것
2. 종전의 광업 원부의 표시란에 등록사항을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적고 날인한 후 이를 폐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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