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10.12.28>

제92조 (전산광업원부 부본의 보관 등)

광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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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광업원부의 부본(副本)을 작성하여 소장이 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산광업원부의 부본은 전산광업원부의 등록사항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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