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 (전산광업원부의 복구)
광업등록령
**①** 전산광업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에는 전산광업원부의 부본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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