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10.12.28>

제93조 (전산광업원부의 복구)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산광업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에는 전산광업원부의 부본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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