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10.12.28> 제94조 (등록접수부의 특례)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등록접수부는 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되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3조 (전산광업원부의 복구) 다음 조문 → 제95조 (전산광업원부 등본의 작성ㆍ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