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10.12.28>

제95조 (전산광업원부 등본의 작성ㆍ발급 등)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은 전산광업원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그 끝에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임을 나타내는 인증문을 부기하고 작성 연월일과 담당 공무원의 표시를 적은 후 소장의 직인을 찍어야 하며, 각 장에 간인(間印)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록사항만 적어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효력이 있는 등록사항만 적어서 작성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 전산광업원부에 따라 등본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전산광업원부의 부본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④** 전산광업원부의 열람은 전산광업원부에 등록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야 한다.

1. 탐사권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 채굴권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3. 조광권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⑥** 전산광업원부 등본에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할 때에는 말소와 관계되는 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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