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10.12.28>

제96조 (담당 공무원의 식별부호)

광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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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소장은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부호를 미리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전산광업원부에 등록사무를 처리한 담당 공무원을 표시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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