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 시 용어의 사용기준)
광업등록령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영 중 "등록용지" 또는 "용지"를 "등록기록"으로,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를 "담당 공무원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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