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10.12.28>

제97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 시 용어의 사용기준)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영 중 "등록용지" 또는 "용지"를 "등록기록"으로,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를 "담당 공무원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로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