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10.12.28>

제98조 (기재된 문자에 관한 특례)

광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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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전산광업원부에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록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전산광업원부상에 있는 문자를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제47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원인, 담당 공무원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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