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 (그 밖의 전산광업원부 관리 및 등록사무 처리)
광업등록령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산광업원부의 관리와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5231호,1970.7.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88호,1973.5.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04호,1975.4.25>
이 영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27호,1975.12.31>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동력자원부직제) <제8885호,1978.3.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10. 생략
11. 광업등록령 제1조중 "공업진흥청"을 "동력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로, 제11조중 "공업진흥청장"을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제16조의2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4항, 제48조 및 제50조제2항중 "공업진흥청장"을 "소장"으로 하며, 별지 서식중 "공업진흥청"을 "광업등록사무소"로 한다.
12. 생략
부칙 <제9068호,1978.6.30>
이 영은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업법시행령) <제10447호,1981.8.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광업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광업법시행령 제33조"를 "광업법시행령 제27조"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6조의2중 "광업법시행령 제46조의11제3항 및 동령 제46조의17제2항"을 "광업법시행령 제56조제3항 및 동령 제63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중 "광업법시행령 제32조"를 "광업법시행령 제26조"로 하고, "동령 제37조"를 "동령 제42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3항중 "광업법 제37조"를 "광업법 제41조"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기재의 문자) ①광업원부ㆍ광업조광원부ㆍ광업신탁원부와 광업계속작업원부에 등록을 하거나 신청서 기타 등록에 관한 서류에 수량ㆍ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일(壹)ㆍ이(貳)ㆍ삼(參)ㆍ십(拾)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광업원부ㆍ광업조광원부ㆍ광업신탁원부 및 광업계속작업원부의 문자는 이를 고칠수 없다. 다만,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한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며,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한 후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삭제 문자는 이를 해독할 수 있게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설정 및 변경등록}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설정,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의 허가나 인가를 한 경우에 동 허가 또는 인가에 대하여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장은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중 "항도명"을 "갱도명"으로 한다.
제62조제2항중 "경매신립"을 "경매신청"으로, "신립등록"을 "신청등록"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36조"를 "광업법 제40조"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광업법 제36조"를 "광업법 제40조"로 한다.
②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11155호,1983.6.27>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3>생략
<134>광업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및 제40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135>내지 <188>생략
부칙 <제17453호,200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업법시행령) <제17679호,2002.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광업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광업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한 광구도의 갱정 또는 동령 제42조제3항에 규정한 광종명의 갱정등록"을 "광업법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광상부존광물의 등록 또는 광업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도의 갱정등록"으로 한다.
부칙(광업법 시행령) <제20256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광업법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한"을 "「광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광업법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9조제3항에 따른"으로, "광업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도의 갱정등록"을 "「광업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광구도의 경정등록"으로 한다.
제44 조제3항 중 "광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광업법」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제62조제3항 중 "광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광업법」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제68조제1항 단서 중 "광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3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8> 까지 생략
<109>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제40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제99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950호,2009.12.31>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7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⑥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2557호,2010.12.28>
이 영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4106호,2012.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신청하는 광업권에 관한 신탁등록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광업권에 관한 신탁등록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광업신탁원부는 이 영 시행 후에도 그대로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9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92>까지 생략
부칙(공익신탁법 시행령) <제26147호,2015.3.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4호 중 "「신탁법」 제112조에 따라 주무관청이"를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6188호,2015.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년후견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예고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마쳐져 있는 예고등록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제9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⑩부터 <101>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5231호,1970.7.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88호,1973.5.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04호,1975.4.25>
이 영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27호,1975.12.31>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동력자원부직제) <제8885호,1978.3.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10. 생략
11. 광업등록령 제1조중 "공업진흥청"을 "동력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로, 제11조중 "공업진흥청장"을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제16조의2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4항, 제48조 및 제50조제2항중 "공업진흥청장"을 "소장"으로 하며, 별지 서식중 "공업진흥청"을 "광업등록사무소"로 한다.
12. 생략
부칙 <제9068호,1978.6.30>
이 영은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업법시행령) <제10447호,1981.8.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광업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광업법시행령 제33조"를 "광업법시행령 제27조"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6조의2중 "광업법시행령 제46조의11제3항 및 동령 제46조의17제2항"을 "광업법시행령 제56조제3항 및 동령 제63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중 "광업법시행령 제32조"를 "광업법시행령 제26조"로 하고, "동령 제37조"를 "동령 제42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3항중 "광업법 제37조"를 "광업법 제41조"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기재의 문자) ①광업원부ㆍ광업조광원부ㆍ광업신탁원부와 광업계속작업원부에 등록을 하거나 신청서 기타 등록에 관한 서류에 수량ㆍ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일(壹)ㆍ이(貳)ㆍ삼(參)ㆍ십(拾)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광업원부ㆍ광업조광원부ㆍ광업신탁원부 및 광업계속작업원부의 문자는 이를 고칠수 없다. 다만,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한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며,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한 후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삭제 문자는 이를 해독할 수 있게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설정 및 변경등록}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설정,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의 허가나 인가를 한 경우에 동 허가 또는 인가에 대하여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장은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중 "항도명"을 "갱도명"으로 한다.
제62조제2항중 "경매신립"을 "경매신청"으로, "신립등록"을 "신청등록"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36조"를 "광업법 제40조"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광업법 제36조"를 "광업법 제40조"로 한다.
②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11155호,1983.6.27>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3>생략
<134>광업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및 제40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135>내지 <188>생략
부칙 <제17453호,200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업법시행령) <제17679호,2002.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광업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광업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한 광구도의 갱정 또는 동령 제42조제3항에 규정한 광종명의 갱정등록"을 "광업법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광상부존광물의 등록 또는 광업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도의 갱정등록"으로 한다.
부칙(광업법 시행령) <제20256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광업법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한"을 "「광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광업법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9조제3항에 따른"으로, "광업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도의 갱정등록"을 "「광업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광구도의 경정등록"으로 한다.
제44 조제3항 중 "광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광업법」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제62조제3항 중 "광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광업법」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제68조제1항 단서 중 "광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3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8> 까지 생략
<109>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제40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제99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950호,2009.12.31>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7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⑥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2557호,2010.12.28>
이 영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4106호,2012.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신청하는 광업권에 관한 신탁등록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광업권에 관한 신탁등록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광업신탁원부는 이 영 시행 후에도 그대로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9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92>까지 생략
부칙(공익신탁법 시행령) <제26147호,2015.3.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4호 중 "「신탁법」 제112조에 따라 주무관청이"를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6188호,2015.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년후견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예고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마쳐져 있는 예고등록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제9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⑩부터 <10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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