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68조 (등록용지의 폐쇄)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란에 소멸의 원인을 적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록번호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은 후 그 등록용지를 폐쇄한다. 다만, 저당권의 설정이 있을 때의 광업권의 포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취소로 인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제44조제3항에 따라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할 때 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광업권 존속의 기재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그 용지를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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