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69조 (직권말소)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이 제27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②** 제1항의 통지는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하고, 제72조 또는 제79조제2항의 경우에는 수익자ㆍ신탁관리인 또는 위탁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8조 (등록용지의 폐쇄) 다음 조문 → 제70조 (신탁등록의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