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69조 (직권말소)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이 제27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②** 제1항의 통지는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하고, 제72조 또는 제79조제2항의 경우에는 수익자ㆍ신탁관리인 또는 위탁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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