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

제23조의1 (실무위원)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쇄ㆍ제본 및 발행능력에 관한 조사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심의회에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8.18>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1.25>

1. 인쇄ㆍ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교과용 도서 발행사가 추천하는 인쇄ㆍ출판, 원가계산분야의 종사자
3. 교육부 소속공무원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